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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이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독식 현상이 심해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 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서류 평가와 면접 과정에서 법관 지원자가 근무 중인 로펌이 식별될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법관 임용 절차에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을 낮출수록 과거 몸 담았던 로펌에 유리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조 경력이 길어질수록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의 동료나 지인의 범위와 폭이 훨씬 커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필기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필기시험인) 법률 서면 작성 평가는 최소한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며 “필기시험 성적은 이후에 진행되는 판사 임용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에서도 하급심 법관 등 선발 과정에서 실제 선발될 법관의 2∼3배수 후보군을 추출하기 위해 서류 심사나 필기시험이 시행된다”며, 우리나라만 경력 법관 선발 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한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 부결을 주장했던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앤장 판사 독식법을 본회의에서 저지했다”며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